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창작자 내지 저작권자의 보호가 주목적이지만 이들만을 보호하는 법률은 아니다. 우리의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에 대개 출판사업자, 음반제작자, 영상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작물
저작권침해자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저작권 교육만으로는 이러한 사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사상의 인식과 인식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이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권리
보호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으로 나타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문학, 학술, 예술 등의 표현은 저작물이 대체로 그러한 범주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자체가 요건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작물의 종류는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왔다. 저작권법의 등장으로, 서적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