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상황이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저작물의 운영과 이를 위한 거래 체계 및 저작권 보호 운영에 관한 사안들은 우리 출판계뿐만 아니라, 정보 시대 모든 사회 주체들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 동안 출판문화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정의
음악은 유행과 모방성이 강한 예술이지만 아티스트 각자의 독특한 표현방식은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정상적인 음악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저작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저작물로 규정함과 동시에 별도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2) 1차 전문개정
제3916호 1986.12.31
문화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의 내용과 그 이용관계가 복잡 다양하여 졌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제정·공포된 후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법의 해석 및 적용상에 여러 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산권 중의 하나인 저작권은 창작자의 정신적, 육체적 창작 행위에 따른 결과
패러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하나의 작품을 놓고 패러디인가, 표절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기존에 ‘패러디’와 ‘표절’에 대한 정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자 사이를 구분하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