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물론 저작권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법 내에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한도에서 제한하는 법리를 허용하는 ‘공정이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즉 이들은 저작권은 ‘독점을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서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인 측면을 著作財産權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바 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권
저작물이 완성되는 순간에 그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동시에 저작권자가 된다.
(법 제2조 제2항)
- 무 방식주의 :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법 제10조 제2항)
- 저작자의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법 제14조 제1항)
2.저작권법의 변화
1)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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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작권법>이란
>>저작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
>>유형물로써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음
>>복제물의 대량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저작권의 개념이 형성
>>과학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수
Ⅰ. 개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복제(copying)"를 금한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복제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어렵다.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를 띄우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램(RAM) 또는 하드 드라이브, 플로피디스크, 마그네틱테이프 등을 통해 정보가 지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컴퓨터 안에서 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