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의 의의,존속기간,국제협약, 저작권과 음악저작물,데이터베이스보호, 저작권의 공정이용, 저작권의 인식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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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의의

Ⅲ. 저작권의 존속기간
1. 원칙
2. 예외
1) 무명저작물
2) 단체명의 저작물
3) 영상, 실연, 음반저작물
3. 참고사항
1) 구저작권법(1957년법)에 의하여 소멸된 저작권
2) 저작권보호기간의 기산시점

Ⅳ. 저작권의 국제협약
1. 저작권조약
1) 베른협약
2) 세계저작권협약
2. 저작인접권에 관한 조약
1) 로마협약
2) 음반협약
3) 위성협약

Ⅴ. 저작권과 음악저작물

Ⅵ. 저작권의 데이터베이스보호

Ⅶ. 저작권의 공정이용

Ⅷ. 저작권의 인식제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개정된 저작권법의 발효로 인해, 이제 인터넷은 상업적 공간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정보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상업적 저작물의 유통을 통해 이윤을 최대로 획득하려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지적, 예술적 활동을 통하여 탄생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법은 일정 한도에서 창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여 생산동기를 부여하여 창작물을 생산과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작권 체제가 일정정도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확대될수록 오히려 창작물의 이용에 제약이 되며, 결과적으로 생산동기를 떨어뜨리거나 독점에 의해 사회적으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물론 저작권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법 내에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한도에서 제한하는 법리를 허용하는 ‘공정이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즉 이들은 저작권은 ‘독점을 보장하고 공유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권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해 공유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권리 유효기간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실상 영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학술, 교육 등의 공공영역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보호를 근거로 상업적 이익을 보장해 주도록 지적재산권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이용’라는 것은 투자에 대한 보호와 독점에 대한 보장을 은폐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의 강화 경향은 인터넷이라는 공유자원의 혜택을 정보독점현상으로 퇴색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길진오 - 저작권 이름 로고 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인터넷, 1996
이동연 -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1
임우인 -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채기장 -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 고찰, 2000
채명기 -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정보화사회의제만들기 토론회, 2000
INTERNET - 인터넷에 가해진 저작권 칼날, 한 번은 넘어야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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