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외약관보험증권면의 좌측 난 외에 인쇄되어 있는 이른바
난외약관은 이탤릭 서체로 인쇄된
1. 포획나포부담보약관
2. 동맹파업소요폭동 부담보약관
3. 항해중절 부담보약관
그리고 적색으로 인쇄된
4. 손해통지약관
으로 구성되고 있다.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와 그러한 행위의
약관보다는 쓰임의 빈도는 적으나 영국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약관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구 약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제정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역보험에 있어서 가장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적하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자 본 주제에 대하여 알아보
보험계약의 내용이 통일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육상보험은 각국의 특수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채택되지 않고 있으나, 보험관련범죄의 증가라는 상황의 변화는 그러한 개념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무역보험론3
보험이익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역시 그러하다. 외국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를 살펴보면 최근에 그들은 생명보험체계에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바꾸었다. 피보험이익개념을 포기했음에도 여전히 피보험이익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무역보험론3공통)
보험은 해상사업자(선주, 무역업자 등)가 해상사업의 영위과정에서 입을 수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육상보험은 육상운송 중 운송물(적하)에대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선박, 운송물, 운임, 희망이익, 배상책임,선비(식비, 연료비 등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