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정사회를 위해서 전관예우의 근절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전관예우가 확실히 타파되지 못하였고 정부가 마련한 전관예우금지 조항은 다소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전관예우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인을 밝
Ⅰ. 서 론
판검사들은 도덕성을 최고의 무기로 삼고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조계의 판사생활을 끝나면 몇 년 동안은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을 전혀 관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양심상의 도리이다. 얼마전에 필자의 후배와 대화하는 내용중에 "전관예우가 없어졌다고요, 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번 사건의 발생 중심에는 “전관예우”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전관예우의 개념을 살펴보고 전관예우의 양면성에 대하여 분석한 후 바람직한 정착방안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점들에 더 집중하여 이를 해결하고 나아가 로스쿨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이러한 논란의 주요한 쟁점들을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알아본
문제점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권력지향적, 절차적 난해함, 과다비용 등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서 한가지 의문을 느끼고 있다. 내가 이처럼 문제점 투성이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