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에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캐치올제도(Catch-all)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UN 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을 위한 중개 환적 통과 및 무형기술이전(ITT) 등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수출통제는 품목에 따라 일반산업용 물자 및 기술은
3) 수출통제품목
우리나라에서 수출통제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국제 수출통제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 지정한 품목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에 리스트를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캐치올제도에 따라 이들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도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 등 상황에 따라
전략물자(strategic items)라는 부른 데서 유래한다. 전략물자란 무기류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제조 ․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과 기술로서, 근래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출통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를 국
전략물자(strategic items)라는 부른 데서 유래한다. 전략물자란 무기류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제조 ․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과 기술로서, 근래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출통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를 국
물자를 전략물자라고 하여, 그것들이 공산권에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당시 서방측은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COCOM: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친콤(CHINCOM:China Committee) 등의 국제적인 수출통제조직에 의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