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1) 의의
전세권은 채권자(전세권자)가 가진 채권의 담보로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은 과거의 채권적 전세와 비교해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하고, 설정자의 동
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양도, 임대, 전세를 할 수 없
설정자의 손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당권은 등 기 또는 등록과 같은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이 주이며 그 밖 에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전세금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사용을 시작할 때에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하는 고액의 차용금
전세권
수 있는 반면(제287조), 임차권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제640조, 제641조). 지상권설정자는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인용의무만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은 토지를 사용에 적합한 상태에 두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제6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