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308조 해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용어의 의미
- 전전세(轉傳貰) = 전대
2. 내 용
▶ 전세권(傳貰權)
[1] 전세권의 의의
[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1) 전세권의 취득사유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본문내용
- 전전세(轉傳貰) = 전대
전세권자(세입자)가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등기부상에 전세권설정등기 되어 있을 때 전전세가 가능하다. 전세를 든 사람이 자신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 그 기간 내에서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전세를 얻을 사람이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없이 양도, 임대, 전세를 할 수 없으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세는 부동산임차권임을 구별하자.
- 불가항력
법률관계의 외부에서 생겨나는 사변(事變)으로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일정한 물건을 운송하여야 할 채무를 진 경우에 지진 또는 홍수로 교통기관이 마비되어 운송할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