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결제시스템으로 부적합하며, 계좌이체 방식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별도로 홈뱅킹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편리성과 신속성에서 전자상거래의 지불 수단으로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또한 현금 선호 및 세원 노출 등으로 전자화폐의 사용을 꺼리는 기업체들 역시 컴퓨터와 카드문화에 익숙한
전자지급시스템의 안전성과 편리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지급시스템의 국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정부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이 전자지급시스템의 표준화 문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급수단, 계약, 운영시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제도적 장치를 총칭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개인간의 지급결제는 폐쇄적인 네트워크에서 작동되는 화폐, 지폐, 수표 등 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시스템간에 호환성이 없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르는 전자정보
결제시스템을 도입․운영함에 따라 금융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금융 공동망을 가동함으로써 펌뱅킹, 홈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자화폐공동망,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시스템의 구축으로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방법은 현재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화폐의 인증기관, 법적 지위 문제가 아직까지 각국의 사정이나 발행기관의 문제로 그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법적 지위 부여가 장차 이루어져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방식으로 그 법적 통용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