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를 이용하는 방법은 현재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화폐의 인증기관, 법적 지위 문제가 아직까지 각국의 사정이나 발행기관의 문제로 그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법적 지위 부여가 장차 이루어져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방식으로 그 법적 통용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화폐의 상용화 실험이 국내ㆍ외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나 아직도 거래규모는 낮은 편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전자결제시스템현황 및 유형을 살펴보고 유력한 대체 수단으로 대두된 전자화폐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전자상거래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자화폐의 도입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
결제수단은 인터넷 등 온라인상의 결제로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이들을 대처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수표 그리고 전자자금이체 등의 새로운 전자결제수단이 개발되게 되었다. 또한 국제 전자상거래를 위한 결제수단으로 은행간에는 스위프트 시스템에의한 전송신용장이 보
전자무역거래를 위한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전자무역거래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은 존재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의 보안 및 안정성 그리고 연동성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도적인 인프라들은 국제거래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전자결제수단에 대한 확신을 명확하
Ⅰ. 개요
전자화폐란 화폐가치를 전자부호화하여 전자적 장치에 기록 저장한 뒤 지불결제가 필요한 때 거래 상대방에게 화폐가치를 이전시키도록 고안된 전자적 수단이나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으므로 각 이용주체와 전자화폐 기술 개발자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