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5.17>
1.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이다.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같지만 , 수표는 신용기능에 없고, 그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어음과 다르다. 따라서 수표를 발행 하려면 우선 은행 과 당좌거래약정 또는 가계 종합예금거래 약정을 맺어야 한다.
Ⅰ. 어음의 특성
1. 무인(無因)증권성
어음이나 수표는 무인증권성이 있으므로 원인관계의 존부 또는 유효, 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어음의 발행이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졌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어음발행행위 자체가 독립된 법률행위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선의의 소지인에
거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처리방법은 첫째, 매입은행이 환어음을 추심한 후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지급하는 방법(collection basis), 둘째, 개설은행 앞으로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매입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하는 방법(cable nego), 셋째, 수입자와 개설은행의 동의로 운송서류에 맞추
거래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처리방법은 첫째, 매입은행이 환어음을 추심한 후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지급하는 방법(collection basis), 둘째, 개설은행 앞으로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매입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하는 방법(cable nego), 셋째, 수입자와 개설은행의 동의로 운송서류에 맞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