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 전자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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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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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결제의 개념과 유형

2. 전자결제관련 법조항

3. 전자결제의 문제점

4. 전자결제 관련 피해사례

본문내용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구매·이용 내역,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 여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 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구매·이용내역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제4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분쟁해결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0조(손해배상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 과금서비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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