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이다.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같지만 , 수표는 신용기능에 없고, 그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어음과 다르다. 따라서 수표를 발행 하려면 우선 은행 과 당좌거래약정 또는 가계 종합예금거래 약정을 맺어야 한다.
수표에 의한 지급
거래의 양 당사자가 동일한 은행에 예금시켜 놓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화폐를 인출할 필요가 없이 지명된 수취인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은행에게 지시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수취인은 지급인의(또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금액을 추심할 수
지급결제가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이루어진다. 먼저 지급(payment)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서로 주고받을 채권 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접 건네주거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주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상270조, 상271조)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
지급하고 물품의 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1) 개설의뢰인과 신용장 거래 관계당사자간의 법률 관계
(가) 확인은행과의 관계
- 개설의뢰인과 확인은행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개설의뢰인이 직접 확인은행에게 요청, 지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만일 개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