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직 조직관리 평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전자정부“본부”라는 조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보통신부는 정보화기획실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추진원칙으로서 ITA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를, 정보통신부는 FEA (Federal Ente
전자정부는 단순히 전산 처리로 효율성의 극대화만을 추구 하는 것만은 아니다.
국내의 전자정부 사업은 미국, 일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분산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통치체계의 강화에 초점이
정보센터 설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정보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발효 후 지역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의 정보화거점으로서 한국정보문화
전자정부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표 1-8> 참조). 1994년에 정보통신부가 설치되고, 1995년「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정보화촉진기금이 설치되었다. 이후의 전자정부는 정보통신부의 기술 지원(한국전산원) 및 기금지원에 힘입어 부처 및 기관 차원에서 프
행정기관에게 이를 활용하도록 하거나 그에 따른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 전산망개발결과 및 전산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전산망에 국한되어 있고 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공동이용요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