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기통신사업법
1. 현황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 발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7.27)과 공청회안(8.26)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내용규제의 기준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내용을 나열함
- 내용규
법리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를 처벌할 규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사이버공간이라는 매체적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 규정이 적절하게 그 규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현행 사이버공간
통신법(Communication Act)에서, 통신법 제정의 취지를 '보편적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전화의 보편적 서비스 목표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당시의 보편적 서비스는 지리적으로 가용하고(available), 경제적으로 허용할 수(affordable) 있
Ⅰ. 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
다음과 같은 내용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수정을 통해서 또는 적절한 법률에서의 수용을 통해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1. 프로그램 저작권의 위탁관리계약
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프로그램 저작권 신탁관리기관 지정 등)
①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또 사이버 사기에 대한 대처방안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Ⅱ. 사이버 범죄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