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양도인이 한번 양수인에게 현실의 인도를 하였다가 다시 빌어오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편의적인 방법이다.
3. 간이인도와의 구별: 간이인도와는 의사 표시만으로 행하여지는 인도라는 점에서 같으나 점유개정 후 점유가 양도인에게, 간이인도는 점유가 양수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점유자로서 그 오토바이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즉 甲의 점유취득이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甲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丙이 그 오토바이를 직접 점유하는 乙로부터 점유를 탈환하는 경우 각 당사자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특히 甲과 丙간에는 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노트북을 매각하고 후에 D에게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증여를 하고 있다. 그 후 B가 D에게 노트북을 현실로 인도하였으므로 C가 D에게 노트북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C와 D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서 이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가능한가의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사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Ⅰ. 점유권의 의의
점유권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의해 얻는 법적지위이다. 민법에서의 점유는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점유란, 사실상의 지배만으로써 충분하며 그 밖에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설인 객관설에 의한다.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