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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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196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II. 직접점유의 취득
III. 간접점유의 취득
V. 관련 판례
본문내용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사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도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Ⅰ. 의의
물권변동에는 부동산물권변동과 동산물권변동이 있다. 그 중 동산물권변동의 경우 성립요건주의를 따르는 현행 민법상 물권행위와 인도라는 요소를 필요로 한다. 동산물권변동의 요소로서의 인도는 현실의 인도가 원칙이나 민법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념적 인도도 인정하고 있다.(196조 2항)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므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점유권을 취득한다. 점유권이 취득에는 직접점유과 간접점유가 있는데 직접점유의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원시취득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성립하면 점유권을 당연히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제192조1항) 그 취득행위는 사실행위이다. 예컨대 무주물 선점(제250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절취 등이 원시취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