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법 대출
2008년 3월 계열사인 C&우방의 재무제표를 조작해 580억 원의 손실액을 숨긴 채 은행을 속여 800억여 원을 불법대출하였다.
감사원은 우리은행이 2007~2008년 C&구조조정에 625억원, C&중공업에 10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 준 사실을 2008년 10월 감사 보고서에서 밝혀냈다. 당시 우리은행은 C&구조조정
Ⅰ. 노동법
노동법의 본래적 대상이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을, 노동법의 현실적 대상이 근로관계에 한정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노동법의 현실적인 대상은, 근로관계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나아가서는 노.사.정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들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
마음을 써 주고 상대의 마음을 읽고 기쁘게 하거나 상대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집안 식구처럼 편안하고 든든하게 느끼며, 사회적 격식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반적 사회관계에서의 정은 가족관계보다 약화된 정관계, 희석된 상태의 정 성격을 띠고 있다.
정관계와 일부 시설간의 유착관행을 들 수 있다. 또한 공무원 및 시설운영자의 주체적 요인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부족 및 전문성의 부족, 의식문제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현실적인 규제와 부조리 발생시 가벼운 처벌수단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2. 현행 부조리 방지대책의 한계
사회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로비자금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였기 때문이고 이들과의 거래내역 및 연락처가 꼼꼼하게 적혀있는 거래장부가 진현필을 포함한 윗대가리들 전부를 일망타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네트워크의 핵심 3인방인 진현필 회장 그리고 김엄마(진경 분) 마지막으로 박장군 실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