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조기에 입수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집중을 배제하여 국민에게 정보의 평등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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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보공개법의 정의
정보공개
정보공개법의 개정안
1.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마련(제2조, 제15조)
○ “문서”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근거마련
○ 열람, 사본․복제물 교부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공개”의 범위에 포함시켜 전자우편(e-mail)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정보의 성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했으나 사이버스 페이스에 있어서는 그 구분이 모호해진다.
명예훼손법리에서 이러한 쌍방향성은 앞에서 설명한 접근의 용이성 내지 개방성과 맞물려, 명예훼손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 내지 반박의 여지가 커 기존의 명예훼손상황보다 자력구제가
개인이 네트의 역동성에 통합되는 동시에 자신이 네트의 역동성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변증법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막스 베버의 고전적인 권력의 개념은 ꡒ다른 사람의 행위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개연성ꡓ이다. 이러한 권력 개념은 조직의 위계구조를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곧 이윤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도 상당히 확대 되었다. 때문에 앞에서 말한 다소 소극적인 프라이버시권에 무언가를 더 추가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라이버시권에 정보의 유통에 대한 조절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프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