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의 개정안
1.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마련(제2조, 제15조)
○ “문서”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근거마련
○ 열람, 사본․복제물 교부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공개”의 범위에 포함시켜 전자우편(e-mail)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정보의 성
대상으로 한 경우는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거나, 아예 개별적인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
정보공개제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타 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법제정 전에도 지방자치제가 부활 실시된 이후 1991년 청주시에서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
정보사회 속에서의 알 권리와 정보의 중요성 및 공개행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켜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알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1996년 12월 31일 최초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했으나 사이버스 페이스에 있어서는 그 구분이 모호해진다.
명예훼손법리에서 이러한 쌍방향성은 앞에서 설명한 접근의 용이성 내지 개방성과 맞물려, 명예훼손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 내지 반박의 여지가 커 기존의 명예훼손상황보다 자력구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