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타 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법제정 전에도 지방자치제가 부활 실시된 이후 1991년 청주시에서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
행복을 느끼며 삶을 추구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행복하지 못한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삶과 사회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의 습득과 활용이다. 국민이 정부의 행정
행정정보란 행정활동을 목적으로 사용자나 공공조직에서 가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원이다.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정보가 가지는 무형성, 보편타당성, 매체의 존성, 표현다양성, 표현전환성 등의 특징 외에 공공성, 광역성, 독점성, 합법성, 정치성의 성격을 갖는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
Ⅰ. 전기통신사업법
1. 현황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 발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7.27)과 공청회안(8.26)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내용규제의 기준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내용을 나열함
- 내용규
정보사회로 나아가면서 이제 언론은 한층 더 발전하여 민주시민을 위한 ‘공론의 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민주사회에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언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 시민의식은 고양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