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적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은 ‘정보’로 기억되고 기록되며 평가된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각종 정보가 부여되기 시작한다. 그 사람을 특정하거나 기억하거나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함이다. 태어난 일시, 몸무게, 성별, 혈액형, 질병 유무부터 곧이어 이름, 주
프라이버시이다. 어떤 학자들은 소셜미디어의 발전이 우리사회를 '감시 사회'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SNS에 가입할 때 민감한 개인 정보의 상당량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이미 인터넷 시대의 모든 이용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
피해자에게나 좋지 않은 일이다 . 사회적 힘이 비교적 약한 개인의 경우 국가나 기업에 의한 침해에 대해 직접적인 분쟁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가차원 기결정권의 내용들은 이런 분쟁과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고안된 것
프라이버시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라도 언론 자유가 사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알 권리를 보장하자면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보호하자면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의 진
정보를 과다 수집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페이스북은 시스템 개편이후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이용자저항행동 등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서울신문 2013년.04.30). SNS성장과 확산,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한 우려의 증가에 따라 그에 대한 연구도 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