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안심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정보통신의 특성상으로 이런 부분을 완전히 개선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끝이 없이문제가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어야
정보까지도 이제는 뛰어난 재산적 가치를 지니기 시작했다.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양한 나라, 조직, 전문가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어 오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다양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법적 보호조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개인권익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이용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수있는)
사회가 정보사회라면 이곳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자유권은 정보이용, 사용, 통제권 및 프라이버시권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은 오히려 개인정보 소유자의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이용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수 있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통제할 수있는 권리”로 간단히 정의할 수있다.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있는 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보자기결정권을 “원칙적으로 자기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