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ꡓ고 하여 이용자에 대한 불온통신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동조 제3항은ꡒ정보통
Ⅰ. 서론
후기산업사회에서 정보의 대부분은 전자정보의 형태로 존재한다. 직접 대화와 수기의 메시지 이외의 어떤 통신도 전자정보의 형태를 초월 할 수 없다. 인터넷은 국가와 전세계 네트워크, 컴퓨터 기업과 통신시스템,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이동전화, 디지털팩스, 음성메일, 세계적인 웹서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나 컴퓨터 보급의 확대 등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일반인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정보세계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Internet)의 급격한 보급 확산과 정보통신망(Information Infratructure)의 구축은 전통적 문화가치와 제도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경우 프라이버시를 개인정보보호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보보호라는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의 관리라는 말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프라이
Ⅰ들어가기
21세기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우리는 혼돈과 갈등,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는 무한 경쟁의 논리가 뒤덮고 있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관련 소재 산업의 발달은 전 사회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