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과 일거리 또는 그의 가족의 생활과 일들을 직접 물리적인 수단이나 정보공개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로 선언하였다. 호주의 프라이버시 헌장의 서문에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는 개인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러한 자주성을 침해하는 국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경우 프라이버시를 개인정보보호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보보호라는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의 관리라는 말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프라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2) 개인정보의
개인정보는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비례하여 그 침해의 정도 또한 심화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보의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의 조사, 수집, 보관, 이용, 처리 등의 행위를 통제 또는 관리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무권한적 이용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보호라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가 누설되거나 또는 본래 제공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정보침해는 사생활의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