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불건전정보의 유통 등이 쟁점이다. 여기서는 먼저 온라인공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거기서의 표현행위를 알아본 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규제
사회의 도덕적, 규범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문학, 예술작품의 경우 이처럼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 규제는 다른 법익들이나 요인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문학작품, 예술품 등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간의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자유보다 평등이 가치관의 표면에 나타나게 되면서 교육은 획일성과 폐쇄성을 띠게 되었다. 정보와 지식이 개인과 사회의 생존기반이 되고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얼마나 지배하느냐가 국가의 존립기반이 되는 소위 ‘지식기반사회’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중앙정부 중심의 교육제도 통
자유롭게 취할 수 있어 쌍방적인 전달과 수용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매체에 있어서는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했으나 사이버스 페이스에 있어서는 그 구분이 모호해진다.
명예훼손법리에서 이러한 쌍방향성은 앞에서 설명한 접근의 용이성 내지 개방성과 맞물려,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