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상호협력은 지방자치의 존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김성호, 1997: 3). 왜냐하면 정부간상호협력은 정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케 해 주고 행정에의 주민참여의 확대와 건설적 비판 및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존중해
성판매자들에게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대안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수강명령”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안 프로그램들은 주거/입소를 전제하지 않으면서 치유와 건강, 전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의 3자가 협력기반, 인력교류, IT 인프라 분야에서 어떠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았다.
경쟁하기 위한 국내 경제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간적 범위는 DJ정부 이후 생산적 복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 이유는 과거 DJ정부 이전에도 생산적 복지에 관한 정책들이 나타났지만 현재 DJ정부만큼 구체적으로 생산적 복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Ⅱ. 생산적 복지의 이론적 배경
1. 생산적 복지의 개념
1) 배 경
DJ정부는 지난 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