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상호협력은 지방자치의 존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김성호, 1997: 3). 왜냐하면 정부간상호협력은 정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케 해 주고 행정에의 주민참여의 확대와 건설적 비판 및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존중해
상호경쟁 및 협상적 관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쟁역량을 높일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국적, 광역적 통합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
3) 정책참여거버넌스의 활성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적용되던 통제수단과 관리방식은 분권화되고 다양화된
*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간의 협력체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 본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대한 중앙의 권력이 분권화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당수준의 분권화를 이루자면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수평적인 관계와 지방정부 지원조직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
등과 같은 선호시설의 유치를 둘러싼 경쟁(PIMFY)이다.
이런 갈등과 경쟁은 잠재적 갈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잠재적 갈등이 증폭되어, 관련자치단체상호간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더 나아가 사법적 쟁송으로까지 발전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