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우리나라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하 는 정부회계제도를 지방자치단 체회계는 2007년 , 중앙정부는 2009년에 도입ㆍ시행함으로써 1998년부터 시작되어 추진되어온 정부회계제도 개혁이 마무리되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회계제
I. 서론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추진을 발표하고 경기도 부천에서 그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0여 년간 우리의 정부회계가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다. 그 동안의 개편안의 여러 특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회계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을 제정·공포하였다. 2007년 10월 17일 공포한 ‘국가회계법’의 후속조치로 2009년 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18개) 및 모든 기금(62개)의 회계처리의 표준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큰 변화가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변화에 대하여 분
정부회계의 투명성의 확보와 유용성의 제고는 정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회계는 이러한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회계의 투명성과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은 크게 재정운영적인 방안과 회계제도적인 방안이 있다.
정부회계를 발생주의 회계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내용은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전환주장에 상당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뉴질랜드의 정부회계 개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관련 관계자들이나 정부회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