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이 368개소 증가할 동안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소에서 346개소로 오히려 줄었다. 정신요양시설은 변동 없이 59개소로 집계됐다.
정신재활시설 자체가 없는 지역도 105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2만5,000여명은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 서비스를 받기 어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1) 개정의 내용
2021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배제 조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본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징계의 도구로 남용되거나 오용될 소지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국가적 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정신보건법은 개정을 통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정신장애인 격리·수용의 시대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
푸코에서 정신장애에 관한 ‘사회적 실천의 역사’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어려움은 정신과적 증상 때문이 아니라 잔신질환의 결과에 따른 사회적 반응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신건강복지정책의 비전과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