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 정서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 및 재활을 돕고 문제 발생의 조기 개입과 예방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정신과 병 · 의원, 진료소 등 치료를 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환자의 회복을 돕는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사회정신장애인 재활시설 등에서 실시
장애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는 과거 정신박약, 정신지체라는 용어로 쓰였으나, 현재는 지적장애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지적장애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정신장애가 우울장애와 양극성장애이다. DSM-4에서는 조증과 함께 기분 장애(mood disorders)의 하위장애로 분류되었지만, DSM-5에서는 우울장애와 양극성장애가 증상은 물론 원인, 경과, 치료반응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최근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각각을 독립적인 장애범주로 분류하
장애인의 개념
정신장애인이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의학적 진단분류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명을 부여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및 반
후정신질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향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그 동안 정신의학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DSM 새 개정안은 환자가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신의학계의 노력에 일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