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임세원(47)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받고 있다.박씨가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하자 피해자는 진료실 밖으로 대피했다가 뛰쳐나가 3층 진료실 인근 복도에서 가슴을 수차례 찔렀다.가해자 박씨는 이날 임 교수의 마지막 환자다. 조울증을 앓던 박씨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그 치료팀의 일원으로 일하게 된다. 정신보건사회복지란 '정신적 · 정서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 및 재활을 돕고 문제 발생의 조기 개입과 예방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정신과 병 · 의원, 진료소 등 치료를 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환자의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