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능 손상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인권 존중의식과 치료제의 개발로 인해 수용시설에서 치료받던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치료했을 경우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데 기초해 수용위주의 치료법보다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정책적 관심을 두어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관리 등 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에 집중되었던 데에서 벗어나 전체 국민의 정신건강수준의 개선을 위한 보편적 정신건강증진사업체계의 구축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관리정책의 목표도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및 사회경제
사회통합 등에 대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설명하였다.
1) 최소한의 규제
지역사회정신보건은 사회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전인적 접근을 강조한다.
즉 최소한의 규제는 대규모의 격리와 수용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중심의 치료에서 자유롭고 친근한 환경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등 상호연계 및 의뢰체계 구축
▷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낙인에 주의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4) 정신보건시설의 요양 및 치료 환경 대폭 개선
▷ 정신요양시설 운영 내실화 및 여건 개선
5) 정신보건사업 기반 구축
▷ 정신보건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며,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적법하지 않은 입원·수용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