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주거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하며, 주거가 안정되면 약물치료를 포함한 재활서비스 등 다른 요소들의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주거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정신보건복지서비
장애인이 사회적, 물리적으로 가정적인 분위기와 환경에서 사생활을 존중받고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지역사회 내 보편화된 주거시설의 한 형태이다. 장애인 그룹홈은 주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최근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국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장애인들만이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전문인력에 의해 지원받는 생활형태로서 그 목적을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통합에 두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지역사회거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결론
[참고문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거주지가 요청된다.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보호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룹홈의 설치와 사회복귀시설이 설치로 지역사회지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독립적인 생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