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의원내각제개헌-1960.6.15)
**내용
① 기본권보장의 강화(검열제, 허가제금지, 개별적 법률유보 대신에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을 둠)
② 내각책임제의 채택
③ 정당조항의 신설
④ 헌법재판소의 설치
⑤ 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제 → 대법원선거인단 : 사법의 민주화
⑥ 지방자치단체장
서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 앞에 마주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구촌 시대의 한국학(Koreanology)은 이제 폐쇄적이고 고립된 형태의 학문체계로서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를 지닐 수가 없다. 개방적이고 열린 체계로서의 한국학, 그러나 민족학으로서의 오랜 전
고대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행정 역사를 고찰해 보자. 다음에서는 행정의 의의를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행정의 출현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쳤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행정의 역사적 발로를 주축으로 살펴보자. 부가적으로 여타 외국 행정의 역사를 개괄하겠다.
1. 행정의
개헌발의 의사표명을 하였다. 즉, 대통령제 내용을 부분 수정해야 함을 주장하며 헌법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 후 언론사를 필두로 여러 시민 단체들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 되었다. 그것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년으로의 대통령 임기단축과 중임허용, 대선과 국회의원의 총선거 시기 일
한국대통령)의 역사
제1공화국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내는 간접 선거 대통령 중심제 헌법 국가였다. 그러다가 자유당 사람들이 간접 선거는 안 된다며 직접 선거로 바꾸었다. 제2공화국은 민주당 사람들이 대통령제는 안 된다며 개헌해서 통치권의 실체인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