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의원내각제개헌-1960.6.15)
**내용
① 기본권보장의 강화(검열제, 허가제금지, 개별적 법률유보 대신에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을 둠)
② 내각책임제의 채택
③ 정당조항의 신설
④ 헌법재판소의 설치
⑤ 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제 → 대법원선거인단 : 사법의 민주화
⑥ 지방자치단체장
개헌발의 의사표명을 하였다. 즉, 대통령제 내용을 부분 수정해야 함을 주장하며 헌법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 후 언론사를 필두로 여러 시민 단체들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 되었다. 그것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년으로의 대통령 임기단축과 중임허용, 대선과 국회의원의 총선거 시기 일
헌법국가이기 때문에, 1688년의 명예혁명이 있을 때까지 대헌장(마그나카르타)·권리청원·권리장전 등에 의한 헌법적 원칙이 문서화됨으로써 이 원칙이 서서히 나타났다. 그 뒤로 3권분립주의는 차차 헌법적 원칙으로 발전하고, 오늘날과 같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한국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한국이 중국보단 여러 면에서 우위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니다. 이에 따른 상하 양원제'도입의 필요성을 제기 되고 있다. 인구에 비해 의원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다만 비례대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개헌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례대표 숫자만큼 상원을 두는게 어떨까 싶다. 하원에서는
형식으로서, 국가의 전체적인 성격 내지 그 기본적 가치질서가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한 국가의 유형을 말한다는 점에서 정부형태와 구별된다. 따라서 국가형태는 군주국·공화국 등의 형태에 관한 문제(헌법 제1조)이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등의 형태에 관한 문제(헌법 제40조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