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와 모금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하며, 새로운 정치자금법, 특히 정치자금기부규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그에 근거하여 한국정치에 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보기로 함, 본 연구의 구성은 첫째, 정치자금규제의 제도적 목적이 민주주의선거체제
법령․예산의 기획 입안과 집행의 분리 등 6개 항목의 개혁 추진과 함께, 이러한 내용에 따라, 「중앙 성․청 등의 개혁 추진에 관한 방침」의 구체화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행정개혁 원칙」의 개혁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개혁추진본부가 설치되는 것과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의 규모를 보면 반드시 꼭 그런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정치구조가 과연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보다는 그러한 정치구조를 가능하게끔 하는 정치자금의 유통 구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3개국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3개국은 선거 때 그리고 일본, 아일랜드, 뉴질랜드 3개국은 전연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의 국고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는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인 것으로서 정치적 지원을 미끼로 이용하여 정책 결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한다. 이는 선거시 많은 표를 모아주는 것, 선거 때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 당해관료가 승진하도록 상급자에게 청탁을 해주는 것등의 방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원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