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징병검사를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을 면제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제대군인은 의무병을 포함하여 약 634만명이며, 매년 22만명이 전역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보훈 대상자인 전·공상 군인과 무공수훈자 그리고 군인연금 수급자 등 약12만명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을 통하여 군복무시 기여했던 희생과 공로에 대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Ⅱ.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연혁
1. 형식적 지원단계 : 일반제대군인과 동일 취급시 단계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보도는 1961년 &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제도 위헌판결에서 국가공무원 채용시 제대군인에게 5% 범위 내에서의 가산점 부여에 대해 위헌의 결정을 내려진 이후에 군 장기복무자가 제대 후에 그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지원 등에 기존 창업지원정책과 차별화 된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
지원사업비를 이용하여 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군-창업보육센터는 판로 및 고용증대 등의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민간은 지분 및 수수료 등의 일정 대가를 취득한다.
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창업보육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있어 크게 자금, 전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② 전역 직업군인의 직업전도와 교육 역시 일반교육과 전문교육 구분하여 군복무에 따라 6개월부터 3년까지 차등을 두고 교육기간을 정함은 물론 취업직종과 연계된 직업교육과정 설정 및 직업보도의 총괄관리 등을 제도적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Ⅱ. 군복무자에 대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