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소재
사적재산을 강조하는 자유재산제 하에서 자기 책임없이 즉, 무과실책임을 지는 경우는 과실책임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수분야에서 예외적으로 공평을 위하여 묻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제조물책임법상에서는 상품의 결함에 대해 제조자나 판매업자에게 무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우리는 법학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이 포함하고 있는 법리적인 측면을 더욱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의 의의 및 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관련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우
3. 제조물 결함의 분류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①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조과정
2. 기업의 대응 전략
기업의 제조물 책임대책은 우선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단계는 물론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폐기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며 불행히 제품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확실한 피해자 구제에 힘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조물 책임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