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주민중은 어떠한 중앙정부의 착취에도 외세의 침탈에도 전통적으로 부단히 저항하여 왔다. 이러한 전통은 일제하에서도 이어졌다. 일제가 식민지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토지조사사업(1912~1918)의 결과,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잃게 되었다.
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일으킨 사건.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는 것과 38선을 철폐하고 조국통일을 이루자는 명분으로 제주 4.3사태 진압을 위한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순천 등지에서 무력점거를 확산시킨 사건이다.” [ 함석헌. (2003).「뜻으로 본 한국역사」.
사건으로 국회는 ‘내란행위특별조치법 기초의 건’을 가결하는 등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나중에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이 졸속적이며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2. 변천과정
가. 1,2차 개정
1948년 12
28명을 재판에 회부하였는데 52명만이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는 가벼운 처벌로 풀려났다.
경찰은 좌익계가 8월 15일에 해방2주년을 기하여 다시 전국적인 군중집회를 계획하자 이를 “8. 15폭동음모”로 간주하고 제주에서만 30여명을 검거하였고 1948년 1월에는 체포된 남노당 제주도당 조직부 연락책
7제 주장( 소작료 30%납부)하였고, 미군정은 3,1제를 주장(수확물 1/3을 지주 몫으로)하였다. 이에 소작농들은 어느 쪽의 개혁이든 대환영하였고 경자유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토지개혁문제가 친일파 청산과 함께 중요 문제로 부각되면서 좌익 주도의 전국농민조합 총연맹(전농)이 1945년 12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