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과거에 비해 정치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늘어난 것 같다. 정치에 대한 불감증이 2000년대 초중반에 최고치를 찍었었다가 내려온 양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대선 투표율,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방선거 투표율 역시 2018년까지 증가세를
Ⅰ. 국회의 역사
제1공화국 하에서 개원한 제헌국회에서 제4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직선제와 소선거구제였다. 제2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제1차 헌법개정, 소위 발췌개헌에는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참의원의원선거법은 1958년 1
선거 결정(1947.9)⇒남한만의 총선거로 제헌의원 선출(1948.5.10) : 총선거 결과 이승만 대통령 선출, 이시영 부통령, 이범석국무총리임명
2) 헌법의 제정
통상 우리 헌정사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1948년5월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제헌헌법과 권력구조
- 1948년 5월 10일 한국헌정사상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제헌국회 탄생(198명) 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와 김동원 선출
- 헌법의 제정을 위한 준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정부형태
유진오와 한민당=의원내각제와 양원제 vs 이승만=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
→대통령 중심제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제헌국회는 1947년 6월 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초안과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 으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게 부과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국회의장인 이승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