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법관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 특히 범행현장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나 비밀수사관의 수사현장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은 용이하게 인정된다.
그런데 미국에서 수사상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과정의 녹화테이프에 대해서도 용이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1. 미국의 역사적 배경
(1) 식민지 시대
17세기 미국의 식민지는 여타의 식민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영국에서 개척민으로 신대륙에 온 사람들이 토착민인 인디언을 몰아내고, 그들이 모국에서 가져온 문화, 정치, 경제 제도를 미 대륙에 정착시킨 것으로 외국의 통치와는 관련이 없다.
(2) 미국의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Court 제16조(Discovery and Inspectory) 제(a)항과 제(b)항은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피고인이 열람․등사․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Pre-Trial Discovery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
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기타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관할한다. 종래 제1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는 2심제에서 제1심법원을 행정법원으로 하는 3심제로 변경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