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표준화 내지 안정화가 정착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내용면에서 개정, 폐지, 신설은 있었지만, 규칙 수는 <11가지 규칙>으로 변화가 없었다. 2개의 클래스로 분류한 것도 같다.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이 7가지,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이 4가지이다. [중 략]
1. 공장인도조건(Ex Works : EXW)
공장인도조건(EXW)은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영업창고 등 물품하치장(seller's premises)에서 약정된 기간내에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둘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여기서의 계약물품은 수출통관이 되기 전의 물품이며, 어떠한 운송수단(예를 들어 적재차량)에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운송 도중 위험에 대비하고 무역 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수출 통과 수출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기타 사항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수출 신고를 받은 세관에서는 수출 물품이 수출 허가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
물품의 품질,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 계약의 이행 지연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인코텀즈는 물품의 인도와 위험 부담, 비용 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칙이므로 거래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 의미하는 작업장은 계약물품의 성격에 따라 공장, 농장, 광산 등 구체적 장소가 된다.
이 조건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매도인은 작업장에 계약물품을 적치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반면, 매수인은 계약물품이 현존하는 장소에서부터 최종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