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
2.1.1. 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처벌은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1.2. 두발 및 복장의 자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조례안이 라고 불수 밖에 없으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17일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전체 48개 조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권, 사생활 보호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등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교사·학부모에 대해
, 최근 법적 절차를 통해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 인권조례안이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
● 따라서 통계학 ‘나는 통계학이다’팀은 인권조례안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에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시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받은 지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시장이 공포를 거부하면 공포권이 시의회의장에게 넘어간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10일 재의결한 뒤 14일 서울시에 이송해 19일이 5일째가 된다.
개정된 조례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이 공포를 27일 강행하겠다고 천명한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는 법정 분쟁을 초래한 서울시의회의 독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상반된 두입장 서술, 중립적인 시사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