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전교조와 야권은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안 일부 조항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
실업계 학교에 가면 거기선 인간취급도 못받을 뿐만 아니라 취직과 상관도 없는 실습을 한다고 묶어놓는다. 일부 청소년들은 혹시 미래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졸업장이라도 따두기 위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을 마지못해 듣게 된다. 이렇듯 우리 학생들은 그런 기막힌 학교현장에 서 있다
학생집회허용과 자율학습 선택권보장 등은 교육적이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누구든 학생인권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내용과 실현방안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인권 문제를 둘러 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묶어놓는다. 일부 청소년들은 혹시 미래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졸업장이라도 따두기 위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을 마지못해 듣게 된다. 이렇듯 우리 학생들은 그런 기막힌 학교현장에 서 있다. 이 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의 논란과 문제점 및 추진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1.5. 표현의 자유: 학생이 가지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규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