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 등 ‘기본권 존중주의’는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의 규범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비교, 설명해 보겠다.
Ⅰ 서론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에 관한한 헌법상 최고원리로 인식되고 다수의 조세법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 선언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는 선언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법심사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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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조세법과 사회복
있으며, 또한 세수의 용도나 조세전가여부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방대한 조세법을 모두 다룰 수는 없고,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세법에 한정을 하여 접근을 하게 되면 아래 조세 체계의 특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을 수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Ⅰ. 비과세관행존중의 개념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세법의 해석은
부여된 우선징수권을 「국세우선권」이라고 한다(지방세법 제31조 제1항도 지방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제 규정은 국세의 그것과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국세우선권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국세와 지방세와의 우선관계는 후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