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과세관행존중의 개념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세법의 해석은
비과세관행존중은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만 지지받는 것이 아니라 강행법규인 조세법에 규정되었다.
-법조문 자체의 타당성은 여전히 의문.
-비과세관행은 조세법 내부에 있어서의 가치대립의 문제를 입법자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화점을 찾아내었다고 보인다.
-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의 철저한 관철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법률을 보완하는 조세원칙으로 신의칙의 하부구조에 그것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 또는 이론의 하나가 비과세관행의 존중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과세관행의 존중은 다음과 같은 점을
세법의 기본원칙은 이를 크게 나누어 납세부담의 승인이 법률유보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세 부담은 평등
Ⅰ.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Th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 Grundsatz von Treuund Glauben)은 윤리적 차원의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