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인 바,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서술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모두 존재할 때 비과세관행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상당기간에 걸친 비과세 사실의 존재). 둘째, 과세관
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근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적용범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되고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관행존중은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만 지지받는 것이 아니라 강행법규인 조세법에
내용으로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은 법의 근저를 이루는 정의 및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성향이 강한 법 원칙으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신의칙은 법과 도덕을 조화시켜 신의와 신뢰에 찬 공동생활이 되도록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연 조세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사법상의 채권관계와 유사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 이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