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외국인임직원 조세특례제한법
1. 개정취지
1) 외국인 CEO 등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 (세부담 수준) 경쟁국 수준보다 유리하게 개선
(과세방법) 총급여액에서 일정률을 적용
(홍콩 15%, 싱가폴 17%수준(3억 원 기준))
◦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신청시 절차 명확화
- 근로소득세 연말정
Ⅰ. 개요
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벤처기업특별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한다. 소득공제를 위한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출자 및 투자확인서를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토록 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엔젤) 투자확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
조세, 세금)의 관련규정
① 세액감면의 승계
-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
② 구분경리(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③ 중복지원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④ 기업화적립금의 적립(조세특례제